정창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중심으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배경과 역할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해 수사의 개시, 1심 및 상소심, 전심에 대한 특수성을 전했다.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전심의 증거관련 절차, 공소사실 확인 결정, 1심의 증거관련 절차, 증거채부의 기준, 진술조서,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설명이 이이졌다.
특히 정 재판관은 전심재판제도는 수사에서의 국제법적 요소와 재판에서의 형사법적 요소를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심재판부의 가교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창호 재판관 초청강연을 마치고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앞줄 왼쪽 3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사와 관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제한적 증거공개제도 도입 검토가, 재판과 관련, 증인보호를 위한 증거편집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호 재판관은 강의를 마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관의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사법제도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리딩(Leading)국가가 되려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법시스템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으로 세계를 이끌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사법제도를 국제사회에 소개해 주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