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번개시장 입구에 도착해 50대 택시기사 B씨로부터 택시요금 1만 3400원을 요구받자 2000원을 건네주면서 “이거 받고 꺼져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가슴부분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이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리던 40대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경찰을 수십 회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번개시장 입구에 도착해 50대 택시기사 B씨로부터 택시요금 1만 3400원을 요구받자 2000원을 건네주면서 “이거 받고 꺼져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

A씨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경찰을 수십 회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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