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양산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로 용변 보러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새로 피해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양산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로 용변 보러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새로 피해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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