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앞으로는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의 서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고이유서ㆍ답변서 분량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특성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단순히 분량제한 규정만을 두기로 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소장과 답변서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추가 주장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
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반환ㆍ폐기 규정을 참작했다.
이는 “법정 중심의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쟁점 위주로 작성돼 충실한 구술심리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1심 집중심리”를 위해서 절차 초기단계(소장,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제출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의 준비서면은 핵심사항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의 신속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분량 제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대법원이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 서면 제동 추진하는 것이다.
전자소송 시행 이후 매년 소송자료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경우 300쪽을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100쪽을 훌쩍 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제한 분량의 상한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쪽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시 접수거부 등의 제재 방안은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분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경량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당수 사건(62%)은 준비서면 총 분량이 50쪽을 넘지 않고, 준비서면 총 분량이 100쪽 이하인 사건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서면 총 분량이 200쪽을 초과하고 있고, 심지어 총 분량이 1000쪽을 넘는 사건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10회에 걸쳐 총 1000쪽 이상(최소 49쪽, 최대 166쪽)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도 소장(286쪽) 제출 이후 비슷한 내용의 351쪽 상당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후 거의 비슷한 내용의 82쪽 상당의 준비서면을 또 제출했다고 한다.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측 172쪽, 118쪽, 100쪽 상당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피고측도 295쪽, 240쪽, 139쪽 상당의 준비서면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의 서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고이유서ㆍ답변서 분량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특성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단순히 분량제한 규정만을 두기로 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소장과 답변서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추가 주장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
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반환ㆍ폐기 규정을 참작했다.
이는 “법정 중심의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쟁점 위주로 작성돼 충실한 구술심리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1심 집중심리”를 위해서 절차 초기단계(소장,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제출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의 준비서면은 핵심사항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의 신속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분량 제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대법원이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 서면 제동 추진하는 것이다.
전자소송 시행 이후 매년 소송자료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경우 300쪽을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100쪽을 훌쩍 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제한 분량의 상한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쪽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시 접수거부 등의 제재 방안은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분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경량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당수 사건(62%)은 준비서면 총 분량이 50쪽을 넘지 않고, 준비서면 총 분량이 100쪽 이하인 사건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서면 총 분량이 200쪽을 초과하고 있고, 심지어 총 분량이 1000쪽을 넘는 사건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10회에 걸쳐 총 1000쪽 이상(최소 49쪽, 최대 166쪽)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도 소장(286쪽) 제출 이후 비슷한 내용의 351쪽 상당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후 거의 비슷한 내용의 82쪽 상당의 준비서면을 또 제출했다고 한다.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측 172쪽, 118쪽, 100쪽 상당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피고측도 295쪽, 240쪽, 139쪽 상당의 준비서면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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