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2015년 7월 28일)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고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직접 게임물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에 이용되는 ‘똑딱이’와 은 책갈피의 실물을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방청객들이 직접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변론내용으로는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과 검증절차가 이뤄진다.
동아대 측에서는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각 그림자 재판부가 변론을 방청하고 난 후 그림자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했던 동아대 로스쿨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실제 사건의 재판도 방청하게 하고 동아대 로스쿨서 진행했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재판실무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부산지법 이덕환 공보판사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기회 제공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 입정 후 재판장 인사말까지는 촬영 가능하다. 이후 변론(소송대리인의 변론, 프레젠테이션 및 검증)은 촬영 불허로 카메라 등의 촬영장비는 퇴정해야 한다. 변론 마친 후 재판부와 방청객의 질의응답은 촬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