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2016-05-29 18:14: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50대 A씨는 2014년 9월 사증 없이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B2 30일)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밀항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뒤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