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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2016-05-10 08:24:29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언이 실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모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가는 B양의 뒤를 따라가 다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2015년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2015년 8월 울산공항 근처 벤치에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양의 친구 C를 만나 “당시 피해자의 얼굴 표정 등에서 이상한 분위기, 느낌은 없었고 평소대로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했고 C양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0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12월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제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고, 근로와 봉사를 통해 속죄와 반성을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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