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이른바 ‘안산 인질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반 김OO씨는 2015년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경기도 안산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인질살해,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져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은 범행의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A의 탓으로 돌리며 A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인질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돼 있고, 살인죄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도 지난 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A로부터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을 살해한 이후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의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범행 없이 순순히 체포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참회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결국 형벌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 본인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숨져간 피해자들의 다른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반 김OO씨는 2015년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경기도 안산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인질살해,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져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위와 같은 범행의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A의 탓으로 돌리며 A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인질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돼 있고, 살인죄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다”며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도 지난 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A로부터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을 살해한 이후 출동한 경찰의 설득에 의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범행 없이 순순히 체포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참회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결국 형벌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 본인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숨져간 피해자들의 다른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인질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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