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남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아내의 승용차에 설치했고 작년 4월 녹음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 C씨(초등학교 동창)와 키스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담겨있었다.
아내는 다음날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A씨(원고)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4월 19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0므4095)”고 전제 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고, 피고도 B가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B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B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와 B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면,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지난 3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아내의 승용차에 설치했고 작년 4월 녹음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 C씨(초등학교 동창)와 키스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담겨있었다.
아내는 다음날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A씨(원고)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4월 19일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0므4095)”고 전제 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고, 피고도 B가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B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B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와 B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면,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지난 3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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