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음에도 행정청이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A씨는 2010년 6월경부터 ‘용천리 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하면서 부산시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기장군의 의견제출, 토론회 등을 거쳐 2014년 12월 환경영양평가를 마쳤고 이에 대해 부산시장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
이어 A씨는 기장군수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이어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를 신청했다.
인근주민들 역시 기장군수에게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2015년 3월과 5월 주거환경저해, 자연환경 파괴를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협의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기장군수(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며, 건축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떠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들이 협조건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의 처분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제약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 불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기장군수는 항소했다.
기장군수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 이 사업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결국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기장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피고의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부산시는 원고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반면, 피고는 처분의 근거로 환경피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들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A씨는 2010년 6월경부터 ‘용천리 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하면서 부산시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기장군의 의견제출, 토론회 등을 거쳐 2014년 12월 환경영양평가를 마쳤고 이에 대해 부산시장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
이어 A씨는 기장군수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이어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를 신청했다.
인근주민들 역시 기장군수에게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2015년 3월과 5월 주거환경저해, 자연환경 파괴를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협의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기장군수(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며, 건축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떠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들이 협조건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의 처분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제약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 불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기장군수는 항소했다.
기장군수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 이 사업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결국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기장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인 피고의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부산시는 원고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반면, 피고는 처분의 근거로 환경피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들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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