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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자 자소서에 ‘아버지가 법원장ㆍ로펌대표ㆍ시장’ 기재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총 24건

2016-05-02 14:15:4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원장, 시장, 로펌 대표 등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4학년도~2016학년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법전원의 선발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형요강과 그 요강에 따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금지고지 유형은 ‘부모ㆍ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모ㆍ친인척 성명’ 등이다.

교육부는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고, 그 중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기재해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가 1건이 있었고,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대학은 신상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OO시장이라고 기재했고,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됐다.

B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기재했고,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됐다.

C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무법인의 대표라고 기재했고 역시 면접관에게 제공됐다. D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OO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했고, E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OO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부모ㆍ친인척의 직위ㆍ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다.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교육부는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했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19건 중 12건은 부모ㆍ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다 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12건의 경우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이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했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총 24건 중에서,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8건이었으며,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ㆍ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한 사례가 16건이었다.

기재금지가 고지돼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6개 대학(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16건)에 해당하는 7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으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인(2016년 기준) 3개 대학(건국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해당 법전원장에게 주의 조치한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법전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토록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특히 25개 법전원에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했다.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전남대, 영남대)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5월 중으로 각 대학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하고, 청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처분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됐으며,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ㆍ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無)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공정한 선발원칙을 바탕으로 제26조에 따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입학전형원칙을 유지하되,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ㆍ절차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법전원의 학생선발의 자율성, 전문성 및 책무성이 한층 강화․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발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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