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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

2016-05-01 20:5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일명 ‘박원순법’에 의해 해임된 비위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모 국장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서울시 송파구청 모 국장 A씨를 조사하다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2015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 내용은 A국장이 이수건설 전무로부터 2015년 2월 저녁식사(30만 7000원) 향응을 제공받고, 이날 신세계상품권 50만원(10만원권 5매)을 받았으며, 또한 2014년 5월 송파구청 집무실에서 롯데물산 직원으로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쳐 자유이용권 8매(12만원 상당)를 수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송파구청장은 2015년 4월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A국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제1인사위원회는 2015년 6월 A국장이 지방공무원법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장은 2015년 7월 2일 A국장에게 해임 및 66만 385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했다.

그러자 A국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8월 “해임은 다소 과중하고, 이를 감경한다 하더라도 징벌적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A국장은 “32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해 엄격히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소송에서 송파구청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법’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서울시가 반부패 청렴 운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에서도 서울시를 따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으로 확립한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기준”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박원순법은)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 사실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면 이 기준의 효력을 알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에 분노한 국민 정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판결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김영란법 완화 요구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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