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국내외 여행ㆍ여가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성격의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 등 각 법령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일치시켜 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각각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법을 만들어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