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통상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피고인이 상소결과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될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보장된 형사절차상의 원칙(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4헌가27 결정, 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판결)”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정식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동일 심급의 소송절차로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제1심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공격ㆍ방어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우리 헌법 제27조 1항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라고 짚었다.
변협은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면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은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심절차에서의 공격방어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역량의 낭비를 막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떤 명분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과 법원은 겉으로는 일부 남용사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동 원칙의 폐지를 원하는 검찰과 법원의 의견에 경도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힘없는 국민의 보호를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통상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피고인이 상소결과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될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보장된 형사절차상의 원칙(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4헌가27 결정, 대법원 1964. 9. 17. 선고 64도298 판결)”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정식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동일 심급의 소송절차로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제1심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공격ㆍ방어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우리 헌법 제27조 1항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라고 짚었다.
변협은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폐지되면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은 크게 위축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심절차에서의 공격방어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정식재판청구제도의 존재의의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역량의 낭비를 막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어떤 명분에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과 법원은 겉으로는 일부 남용사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동 원칙의 폐지를 원하는 검찰과 법원의 의견에 경도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힘없는 국민의 보호를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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