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의 운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6만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중이다.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는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실적을 매월 점검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ㆍ관리하는 제도로서, 3월말 기준 83건의 법령 제정ㆍ개정사항에 대한 1만2천여 건의 위임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자체별 위임조례 정비현황을 공개 중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 등이 전국 각지에서 불편하게 이동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이른바 ‘위임조례’에 대한 지자체별 정비현황을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하면서, 정비 중, 정비지연, 정비완료 등 단계별로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위임조례 중 조례로 정해야만 법령의 효과가 달성되는 이른바 ‘필수조례’의 경우 제때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