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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2016-04-26 08:03:25

[로이슈=전용모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한 전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던 60대 A씨는 2011년 2월 당시 기간제 수학교사인 H씨에게 “재단 이사장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 돈이 급히 필요한데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정규직 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H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또 A씨는 2013년 1월 당시 행정실장인 B씨에게 전화한 뒤 고등학교 구내에서 시험 출제위원 교사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H씨에게 교부하도록 위계로써 학교법인의 기간제 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 4월 21일 사기,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판사는 “피고인이 기간제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정규직 교사 전환을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하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 B를 통해 위 학원의 교사선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H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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