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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원심판결 파기하면서도 강제집행면탈혐의 유죄로 판단

2016-04-25 18:16:20

[로이슈=전용모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회사 투자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여성에게 항소심도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강제집행 면탈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였던 50대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판결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이다.

A씨는 2009년 5~ 6월경 H씨를 통해 L씨에게 대여한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투자자들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투자자들에게 합계 2억 88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 후 투자자들이 A씨를 상대로 2013년 1~8월 재산명시신청을 함으로써 A씨는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

한편 A씨는 2013년 9월 사돈관계이던 C씨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생활자금 등을 차용해 3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래서 A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L씨에 대한 대여금 3억 채권을 C씨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년 12월 ‘차용증 양도증서를 받아주면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두 배로 갚아주겠다. K씨(피고인 회사 고문)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해서 ‘받을 돈이 3억원이 안 되는데 이를 양도 양수받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이에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판사는 2015년 10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의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씨가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해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C가 1억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도증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인감증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아 채권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L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원심증인 C씨, K씨의 각 법정진술 중 L씨 진술 부분은 L씨에 대한 전화소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 이후에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했다.

다만 A씨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며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사실오인 주장부분에 대해서만 다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가 먼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대출하여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의 문면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 대출해 1억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년 2월경이었고, 그것도 C가 K로부터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허위양도 된 채권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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