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 입대 전 울산지방병무청에 신(腎)기능이 50%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울산지방병무청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대 후 계속적인 관찰과 약물투여, 적절한 휴식 및 식이요법을 받지 못하고 고된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광요관역류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만성신부전증)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만성신부전)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양측성 요관역류 및 신장질환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신기능이 50%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군 입대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또한 적법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