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하지만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A씨)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인 점,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