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비리의 온상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옹호를 중단하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3월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양심고백이 있은 이후,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불공정입학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4월 17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각 로스쿨마다 20~30건 가량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로 확대해보면 약 700여건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다”라며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만 이 정도라고 하니, 은밀하게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불공정입학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무엇보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서 고위 법조인의 자녀 수십여 명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는 로스쿨이 법조귀족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봤다.
협회는 “특히 자녀가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문제되고 있는 모 전직 대법관은 그동안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됐다”며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국회 법사위 산하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왔는바, 위 협의체 구성이 사실은 19대 국회만료로 해당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은 아닌지 의혹이 들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背任) 행위다”라며 “장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끝으로 종료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3월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양심고백이 있은 이후,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로스쿨 불공정입학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4월 17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각 로스쿨마다 20~30건 가량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로 확대해보면 약 700여건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다”라며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만 이 정도라고 하니, 은밀하게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불공정입학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무엇보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서 고위 법조인의 자녀 수십여 명의 불공정입학 사례가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는 로스쿨이 법조귀족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봤다.
협회는 “특히 자녀가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에 아버지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문제되고 있는 모 전직 대법관은 그동안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됐다”며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국회 법사위 산하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왔는바, 위 협의체 구성이 사실은 19대 국회만료로 해당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은 아닌지 의혹이 들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뚜렷한 이유 없이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背任) 행위다”라며 “장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끝으로 종료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