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절도죄(징역 4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지난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0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고급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어 차 안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이 전문적, 직업적인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범의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절도죄(징역 4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지난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0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5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르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고급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어 차 안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이 전문적, 직업적인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범의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