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악몽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된다.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2주기를 맞아 대법원은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SNS에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며 한 장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cm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이라며 각종 재판 기록을 쌓아 올리면서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추모했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판결 선고 내용도 함께 전했다.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 선고”
“세월호 가장 먼저 접근했던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3년 선고”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16일SNS에올린사진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2주기를 맞아 대법원은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SNS에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 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며 한 장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수사기록을 제외하고도 180cm 높이가 되는 세월호 사건 재판 기록”이라며 각종 재판 기록을 쌓아 올리면서 “이 기록의 높이와 무게..그 이상으로 그 날을 아프게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추모했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판결 선고 내용도 함께 전했다.
“세월호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 선고”
“세월호 가장 먼저 접근했던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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