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결정을 받고, 법원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직업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기각결정을 받고, 법원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직업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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