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4년 11월 B씨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절단하고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살인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고, 사체 손괴의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범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범행의 동기,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도 2015년 12월 “무기징역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주장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5일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체손괴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만 죄책을 평가할 때 피해자를 유시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을 교화 개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하고, 원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도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으나, 기질성 인격장애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4년 11월 B씨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절단하고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살인범행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고, 사체 손괴의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범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범행의 동기, 죄질,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도 2015년 12월 “무기징역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주장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5일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체손괴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지만 죄책을 평가할 때 피해자를 유시한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을 교화 개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하고, 원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도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으나, 기질성 인격장애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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