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생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5억 상당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전직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던 50대 A씨는 동생 C씨와 함께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판매책 등과 공모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 10월~ 2015년 8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5억 2500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7만 9000리터를 판매했다.
A씨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2015년 5월 가짜석유 판매책이 제보자의 제보로 단속되자,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동생 C씨에게 제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차량의 번호를 알려줬다. 이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여기에 이곳 주유소 현장소장인 50대 B씨는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4년 12월~2015년 11월 매곡정수사업소 또는 서구 하수처리장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1억 3800만원 상당의 등유 13만 1993리터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했다.
검찰은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B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3016만원을 선고했다.
최은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 아니라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확인된 것만 시가 5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 부장판사는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이번 범행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짜석유판매에 가담한 시기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