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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정하게 국가보조금 편취 업자 실형…공모자 집행유예

공모 농업인 13명 징역형 집행유예

2016-04-14 11:13:54

[로이슈=전용모 기자] 농업인들과 공모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모한 농업인 13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및 판매 업체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씨 등 13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인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융자 20%, 직접부담 20%)로 진행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와 보조사업자들은 사실은 D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했거나 부담할 예정임에도 마치 농업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만든 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그런 뒤 A씨는 2013년 9월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해 보조금 합계 3억5895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1억7949만원을 교부받았다.

보조사업자 B씨 등 13명은 A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여러 자치단체를 기망해 1900만원~5000만원(국가보조금포함)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임주혁 판사는 지난 3월 24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임주혁 판사는 “피고인(A)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사기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편취금액과 부당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5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13명에게는 징역 4월~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이 살아온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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