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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1심 당선무효형...사기혐의 금고이상 형 확정되면 직위상실

2016-04-12 10:37:46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비용과 현수막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기재, 울산선관위에 제출해 과다보전 받아 편취한 울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B씨는 A씨의 4촌 동생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A씨는 B씨는 인쇄비용에 대해 실제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인쇄업체에는 실제 계약한 인쇄비용만 지급하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풀려진 금액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로 공모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인쇄 비용이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2100만원(부가세 포함)이 인쇄 비용이고 그 중 5100만원은 외상대금인 것처럼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 기재를 했다.

이로써 A씨는 2010년 7월 30일 이에 속은 울산선관위 공무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인쇄비용 보전비 명목으로 8272만원을 송금받아 1272만원을 과다 보전 받아 편취했다.

또 현수막 제작ㆍ설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는 223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4565만원(부가세포함, ㎡당 8000원→㎡당 2만1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선관위 공무원을 기망해 계좌로 3116만원을 송금 받아 1351만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청사.
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쇄 및 현수막 비용과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회계보고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거비용으로서 보전 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B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일 사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쇄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업자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증빙서류 등에 허위기재를 했고, 이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C는 20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울산교육청에 인쇄물을 납품한 적이 거의 없다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년 12월~2013년 10월경까지 울산교육청과 시험지 인쇄물 납품 등을 포함해 3억6000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물을 납품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 내지 B가 교육청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실제 인쇄대금을 7000만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취지의 C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B가 선거가 끝나고 2년 뒤인 2012년 4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C에게 합계 5100만원을 송금하고, C가 그 중 2900만 원을 2013년 5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D기업의 명의상 대표인 E명의의 계좌를 통해 B에게 다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검찰이 제시하자, 더 이상 C가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워 2010년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진술 번복 과정에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라면 응당 선거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2007년도에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와 관련한 비용 지출 구조를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인쇄비용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증빙서류 등에 기재한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비용으로 과다하게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수막 비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업자인 D는 2010년 5월 27일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부풀려진 견적서 기재 금액인 4565만원을 이체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누가 갈 거니깐 남은 돈을 줘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찾아온 피고인의 친동생이 알려준 계좌로 실제 금액의 차액인 2122만원을 이체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D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거쳐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음에도 피고인은 울산교육청과의 납품계약 체결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피고인의 친동생이 돈을 차용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교육감의 후보였던 피고인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귀중한 국고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편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촌 동생인 B가 선거 관련 회계 일을 모두 처리했다면서 그 책임을 모두 B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수막 비용과 관련한 편취금액 1300여만 원 중 1100여만 원이 별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결국 국고에 환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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