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위촉한 임기 3년의 자문위원 66명(채무자)에 대한 위촉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당시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의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20명을 임원회 자문위원으로, 46명을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을 포함한 106명의 조직위원회 회원은 지난 2월 25일 조직위원장에게 정관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명칭변경, 임원구성 및 선출방법변경, 사무총장 신설, 상임집행위원회 기능 및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원의 경우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 부조직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 업무소관 부시장, 조직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의회 영상문화산업 담당국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회장,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부산지회지회장,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당연직 임원들이다.
정관 제11조에 따라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이 아닌 부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집행위원의 경우 정관 제31조에 따라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부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간사는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러자 조직위원 등 4명(채권자)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이유에서 “정관 제28조 제2항, 제35조 제2항은 집행위원장이 임원회 자문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의 최대 인원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당초 총회의 구성원이 87명에서 155명으로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총회 인적구성의 이례적인 변경은 정관 제22조 제6호의 ‘기타 중요사항’에 해당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집행위원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차상위직자(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한 사무관리규정 제12조 제3항 등을 위반했다. 게다가 집행위원장이 채무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오로지 정관 변경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문위원 위촉 목적에도 반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4월 11일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4명(채권자)이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 66명(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촉효력은 본안소송(자문위원 위촉 무효 확인)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정관 규정은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관 제28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집행위원장 1인이 마음대로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변경하거나 나아가 의결권의 행사까지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실제로 채무자들이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채무자들을 포함한 자문위원 107명이 총회 전체 구성원 155명의 69%에 달해 정관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회원의 2/3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들의 찬성만으로 정관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인 A씨의 채무자들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행위는 기존 임원이나 집행위원의 수를 현저히 초과해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에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 제18조 제2항과 결합함으로써,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해 정관 제28조 제2항,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무자들이 조직위원회의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총회가 개최돼 정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회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은 여러 사안들을 판단 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시는 “BIFF와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