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다시 교명변경인가 철회를 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2006년 12월 법인 산하 ‘브니엘예술중학교’의 교명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학교 명칭 변경신청을 했고,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명칭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부산시교육감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5년 1월 2일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원고)은 부산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학교 명칭변경인가 철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명에서 ‘국제’를 빼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학교법인, 원고보조참가인(재학생 6명)은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법인 측은 “피고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위반행위는 모두 시정됐고 원고가 별도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뤄져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장학지도 자격이 없는 타 중학교 교육과정 부장이 장학지도를 하는 등 특별감사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항소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설령 항소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신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일 학교 명칭변경인가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참가인의 상소 취하나 포기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70누35), 비록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가 취하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 명칭 변경 후에 예술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국제반과 예술반을 구분해 신입생을 모집해 왔는데, 이는 인가받은 이 사건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학교 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교를 원래의 설립 목적 즉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인식하기보다는,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내용 즉,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 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오인하게 됐고, 실제로 예능 전공과 관련이 적은 성적우수 학생이 대거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설립 목적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의 졸업생 중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숫자는 2014년도의 경우 7명에 불과하고, 2015년도에는 단 한 명도 없는 한편 자사고, 외국어고 진학자의 수가 상당한바, 사실상 예술계열 학교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운영이 학교 명칭 변경 이후에 유발․심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영자가 학교 명칭에 ‘국제’라는 호칭이 포함됨을 이용해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한 탓이 크므로 학교 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설령 장학지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계속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했고, 이에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반복적으로 발령하게 된 점을 보면 피고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 및 바람직한 교육질서의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수도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2006년 12월 법인 산하 ‘브니엘예술중학교’의 교명을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학교 명칭 변경신청을 했고,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명칭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부산시교육감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전통지를 거친 후 2015년 1월 2일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학교법인(원고)은 부산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학교 명칭변경인가 철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명에서 ‘국제’를 빼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학교법인, 원고보조참가인(재학생 6명)은 불복해 항소했다.
학교법인 측은 “피고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위반행위는 모두 시정됐고 원고가 별도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뤄져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장학지도 자격이 없는 타 중학교 교육과정 부장이 장학지도를 하는 등 특별감사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항소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설령 항소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신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8일 학교 명칭변경인가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참가인의 상소 취하나 포기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70누35), 비록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가 취하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 명칭 변경 후에 예술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국제반과 예술반을 구분해 신입생을 모집해 왔는데, 이는 인가받은 이 사건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학교 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교를 원래의 설립 목적 즉 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인식하기보다는,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내용 즉,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 계열 특성화 중학교로 오인하게 됐고, 실제로 예능 전공과 관련이 적은 성적우수 학생이 대거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설립 목적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의 졸업생 중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숫자는 2014년도의 경우 7명에 불과하고, 2015년도에는 단 한 명도 없는 한편 자사고, 외국어고 진학자의 수가 상당한바, 사실상 예술계열 학교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운영이 학교 명칭 변경 이후에 유발․심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영자가 학교 명칭에 ‘국제’라는 호칭이 포함됨을 이용해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한 탓이 크므로 학교 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설령 장학지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계속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했고, 이에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반복적으로 발령하게 된 점을 보면 피고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 및 바람직한 교육질서의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수도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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