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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2016-04-11 10:31:23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양돼 38년간 모녀관계로 지내오던 중 어머니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딸에게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유를 인정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C씨는 1974년 입양한 B를 아내 A씨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했고 B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C를 아버지로, A를 어머니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다 C씨가 2007년 사망했고 이후 B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해 어머니 A씨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적이 있었다.

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그러던 중 B씨가 38살이 되던 2012년 9월 A씨의 동의나 권유도 없이 친척들과 의논도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알코올의존중, 알코올성 치매 등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 살고 있던 A씨를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A씨는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병원 입원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A씨와 교제 중이던 D씨는 며칠 뒤 경찰서에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정신병원에 방문해 A씨를 면담했다. 그 무렵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소 등에도 A씨의 퇴원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3년 1월 B씨는 어머니인 A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퇴원한 이후로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현재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A씨는 또 B가 던진 물건에 맞았고 2015년 1월 B와 다투다가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딸인 B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위해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정ㆍ아동보호 1단독 김옥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원고)의 친생부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바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를 전후해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우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돼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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