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원심(1심)의 형을 파기하고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가스농도 측정, 작업허가서 작성, 각종 보고 등의 업무들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참극(6명사망, 1명 상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시설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화케미칼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을 현장 책임자들의 개별적인 과실에만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직원들에게 문제된 인화성 물질인 VAM, VCM 기체가 폐수집수조에 축적돼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관리나 교육을 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공사 중 발생한 불티가 교반기 축과 콘크리트 구멍 사이의 틈으로 들어간 것이 사고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점, 경보알람 지속시간은 약 10초에 불과하고 주변 현장 소음 등으로 알람을 듣지 못했을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7개월에 달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왔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