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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롱 환자들’ 실형

허위로 장기입원 및 수술 2억~9억원 상당 편취 혐의

2016-04-09 13:20:30

[로이슈=전용모 기자]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명에게 법원이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D씨 4명은 2005년~2014년까지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김해, 부산 등지에서 장기입원이 용이하다고 소문난 병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나 위장염 등이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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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독 또는 공모해 통근치료나 일상생활처럼 하면서도 허위로 장기입원 및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A씨는 9억5000만원 상당, B씨는 2억 3000만원 상당, C씨는 2억 1000만원 상당, D씨는 2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지난 3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3년을, B와 D를 각 징역 1년6월에, C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현석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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