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모욕 혐의 회사원 유죄 확정

2016-04-08 14:40: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해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고양시에 자동차폐차장(클러스터)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의 회원이고, B씨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이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1월 자동차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입해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B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기재했다.

이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모임에서 배포한 유인물 중 “폐기물업체가 이전해올 경우 예상되는 피해 - 3D 업종이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며, 외국인들은 저녁시간과 휴일에 거리를 활보 및 배회하므로 주민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폭행 사건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치안문제와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와 변호인은 “게시한 댓글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금진 판사는 2014년 10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금진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피해자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피해자의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그 표현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모욕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양시에 자동차폐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 및 반대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댓글로 ‘무뇌아’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