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식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건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명에게 입원치료를 하게 한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물 1층에서 식당업을 하는 A씨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재차 자신의 아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다시 월세 등을 미납하는 바람에 작년 10월 건물주로부터 식당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고 건물명도소송을 당하게 됐다.
2개월 후 울산지방법원 집행관들의 압류동산에 대한 매각절차 및 건물명도 절차를 진행하려하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보관 중이던 등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식당 건물 1층을 소훼했다.
이로 인해 같은 건물 4~6층에 있는 모텔 투숙객 4명과 맞은편 건물에서 가게를 하던 업주가 가스흡입으로 각각 3~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정당한 집행절차를 방해한 결과가 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현장이 상가가 밀집한 재래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