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6일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4월 5일, 정부로부터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3년도의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으며, 한국은 어차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은 이런 점을 지적해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7일 이내에 최종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은 미국, 중국, EU, 러시아, 대만 등 세계의 주요 국가가 참가한 대규모 분쟁으로 진행 중이며, 심리를 담당할 패널 구성이 완료돼 곧 본격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4월 5일, 정부로부터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3년도의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으며, 한국은 어차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은 이런 점을 지적해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7일 이내에 최종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은 미국, 중국, EU, 러시아, 대만 등 세계의 주요 국가가 참가한 대규모 분쟁으로 진행 중이며, 심리를 담당할 패널 구성이 완료돼 곧 본격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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