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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2016-04-06 15:13: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동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여)는 부산의 한 어린이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년 가을경 어린이집 내에서 6세 여아가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A씨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아동 어머니의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피해아동을 옆자리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은 것일 뿐, 피해아동의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지난 3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현석 판사는 “ 피해아동이 경찰 영상녹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진술 경위, 질문이해능력, 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부모 앞에서 피고인 말만하면 벌벌 떠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체적 학대행위를 충분히 인전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교육하던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이전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들을 보호ㆍ교육했던 점, 피해아동의 식습관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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