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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배심원단 징역 12년~16년 양형의견...검찰 징역 20년 구형

2016-04-05 19:31:36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9명의 양형 의견(12~16년) 보다는 낮게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경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3년 9월경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자극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그 후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2015년 12월경부터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평소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짝사랑을 해온 40대 남성 B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니 우리집 올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했다.

A씨는 찾아온 B씨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서랍장에 있던 빨랫줄로 B씨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거실 안까지 데리고 와 식탁 의자에 앉도록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이어 빨랫줄로 가슴과 발목 부위를 의자에 묶고, 압박붕대로 눈을 가리고,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부엌 선반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도망을 치려고 몸부림을 치던 B씨의 어깨와 등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2월 1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4월 4일~5일 5차례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4월 5일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12년, 2명은 징역 13년, 1명은 징역 15년, 배심원 4명은 징역 16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오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조현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심신미약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관심과 애정표현을 받게 되자 조현병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7년~12년)에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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