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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

2016-04-04 16:09: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중국 국적의 김하일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하일(48) 2009년 중국에서 입국한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느라 급여수입 대부분을 탕진했다. 김씨는 자신의 처가 2013년 3월 중국에서 입국해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저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처의 급여까지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눈치 챈 처가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고 재촉하자 쇠뭉치로 내리쳐 살해했다.

처를 살해한 김씨는 사체를 14개 부분으로 토막 낸 뒤 비닐봉지에 담아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방을 정왕천에 던졌다. 또 다른 사체 부분은 오이도 기념공원 앞 바닷가에 버리는 등 3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쇠뭉치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개의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건물 옥상 등에 유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등에 버리는 엽기적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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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하일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처에게 쇠뭉치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사체를 14개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건물 옥상 등에 유기한 것으로 그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여러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건물 옥상 등에 유기한 행위는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에 대한 우리의 도덕관념과 정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도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직도 피고인에 대해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형을 모두 복역하고 나면 77세의 노령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너무 가벼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긱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하일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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