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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 의사…의료법위반교사 무죄

의료법위반교사 혐의 무죄

2016-04-03 12:16:45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주사를 주입하도록 시킨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술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을 지시ㆍ감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교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09년 3월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해 내원한 B(여)씨를 상대로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해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퇴원시켰다.

그런데 강도를 조절하지 않고 B씨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퇴원 시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B씨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돼 피부괴사가 발생해 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날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B씨에게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다.

1심은 2014년 10월 의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공소사실 두 가지 혐의 중 의료법위반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의사인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는데, 피고인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환자의 징후를 주시하며 간호조무사에게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에 관해 지시ㆍ감독했고, 간호조무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을 마취한 사실, 이러한 프로포폴 주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를 진찰해 프로포롤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했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미리 확보돼 있는 정맥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했어도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한 것이므로, 간호조무사와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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