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2 감독 및 선수들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고 승부결과를 미리 알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배당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감독, 선수 등 11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및 B씨는 한국e스포츠협회 소속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C씨,D씨), 감독 E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청탁하는 소위 ‘승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자이다.
또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주로 하던 F씨(전주-錢主역할)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받고 고의로 저주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의 결과를 미리 알면서 베팅해 배당금을 받는 역할을 맡아 그 이익을 브로커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E감독을 통해 프라임선수인 D에게 패배하도록 500만원을 건넸고 작년 D선수는 1월 SKT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했다.
이어 이들은 E감독을 통해 프로게이머 C를 만나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00만원을 줬고 C선수는 작년 2월, 4월, 6월 스타크래프트2 GSL 개인리그, 프로리그에서 고의로 패했다.
그러자 포항시의 한 피씨방에서 전주 F는 브로커 A,B에게 프로게이머 등을 매수할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승부조작 된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94만원(800만원베팅→1094만원 배당)을 편취했다.
이어 브로커들과 공모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705만원(2350만원을 베팅→3055만원 배당)을 편취했다.
또한 C선수는 E감독으로부터 전 프로게이머 선수이자 게임전문기자생활을 했던 형인 G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승부조작을 제안 받고 작년 5월 스타크래프트2 GSL 개인리그에서 고의로 패하고 E감독과 같이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E감독은 G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C선수는 승부조작 브로커들인 A, B, G에게서 3000만원을 받고 4게임을 일부러 졌다.
여기에 H씨는 I씨로부터 베팅을 위한 도박자금을 지급받은 G와 공모해 KT롤스터 소속 프로게이머인 J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주고, F씨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포츠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베팅사무실을 운영하는 G 및 그 직원 K와 공모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750만원, 900만원, 686만원을 편취했다.
결국 승부조작 브로커, 전주, 프로게이머 등 11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3월 31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라임 감독 E와 프로게이머 C,D, J, 전주역할을 한 F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E로부터 1000만원을, C로부터 3000만원을, D로부터 500만원을, J로부터 7000만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부조작 브로커 역할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G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L을 각 징역 1년에, M, N을 각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비롯한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관련 산업 전체의 존립 기반을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승부조작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피고인 들은 아무런 전과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승부조작을 통해 실제로 편취한 이익이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