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성착취 피해자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전날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는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ㆍ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ㆍ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봤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는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ㆍ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ㆍ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봤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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