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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해줬다면 처벌은?

2015-12-14 15:22:39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작년 8월 울산 동구 소재 모 헤어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문신기계와 잉크를 이용해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눈썹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성원제 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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