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각 상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다만 제1 상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또 제2, 3상이는 A씨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6일 A씨가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소송(2014구합5280)에서 “우측고환 파열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중 우측 고환파열상이라는 분명한 외상을 입고, 이로 인해 제1 상이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2, 3 상이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