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창의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조폭간부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차량 수배를 해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해제한 뒤 조폭간부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경찰공무원(경위) A씨는 모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 중ㆍ고교 동창인 B씨로부터 “재혼한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방 남자가 안 떨어지고 계속 귀찮게 구는데,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부탁을 실행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폭력조직 영도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씨(45)가 경찰서에 찾아와 ‘제가 운행하는 렌터카 차량이 렌터카 회사의 도난신고로 차량수배가 돼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면서 5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신 C씨에게 친구가 부탁한 일을 처리해 달라고 청부폭력을 사주했다.
이에 C씨는 후배 조직원인 D씨와 E씨를 장안휴게소로 데리고 가 A씨가 사주한 내연남을 무차별 폭행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에서 C씨를 만나 청부폭력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했다.
검찰은 이들 5명을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동상해 교사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도파 간부급 조직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700만원(경찰 청탁명목 수수)을, 조직원 2명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A씨의 동창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경찰공무원(경위) A씨는 모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 중ㆍ고교 동창인 B씨로부터 “재혼한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방 남자가 안 떨어지고 계속 귀찮게 구는데,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부탁을 실행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폭력조직 영도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C씨(45)가 경찰서에 찾아와 ‘제가 운행하는 렌터카 차량이 렌터카 회사의 도난신고로 차량수배가 돼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이를 수락하면서 5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신 C씨에게 친구가 부탁한 일을 처리해 달라고 청부폭력을 사주했다.
이에 C씨는 후배 조직원인 D씨와 E씨를 장안휴게소로 데리고 가 A씨가 사주한 내연남을 무차별 폭행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에서 C씨를 만나 청부폭력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했다.
검찰은 이들 5명을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동상해 교사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도파 간부급 조직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700만원(경찰 청탁명목 수수)을, 조직원 2명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A씨의 동창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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