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한 경우에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휴대전화로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세요.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B씨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전송한 것이 영상이 아닌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일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고단1306)
이광우 판사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판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함은 그런 영상 등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우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동영상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고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동영상을 수신하는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광우 판사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향상과 링크 기술의 활용이 많아진 현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 즉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휴대전화로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세요.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B씨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전송한 것이 영상이 아닌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일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고단1306)
이광우 판사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판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함은 그런 영상 등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우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동영상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고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동영상을 수신하는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광우 판사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향상과 링크 기술의 활용이 많아진 현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 즉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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