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밀양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제압하는 여성경찰관들에 저항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단장면 주민인 40대 A씨는 2013년 11월 19일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다.
또한 A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방해금지 요청에도 계속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며 불응해 여자경찰관 등이 A씨를 들어 도로 밖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자, A씨는 “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여성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인근 주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준민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경찰들에 의해 제압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사 피고인이 당시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해 형법의 정당행위에 행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15노937)
재판부는 “당시 여자 경찰관 4~5명이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과 양다리를 제압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고, 피고인은 대나무 울타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붙잡고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월 10일 제압하는 여성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51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