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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4년 된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15-12-12 03:10:26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층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엄마와 딸은 2013년 7월경 아래층에 이사온 가족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모녀(원고들)는 법원에 아래층 B씨(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정신적 손해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고 아래층 B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서부지원)은 지난 5월 15일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들만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5나8528)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됐다거나, 층간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제정돼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돼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52dB(A)이고,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5dB(A), 야간 40dB(A)이다.

하지만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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