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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