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2월 3일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이제 입법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며 청원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회는 “사법기능의 독립과 공정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입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