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1억원을 편취한 미용실 여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해 오던 미용실이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B씨에게 “서울에 있는 OO미용실’ 본사와 체인점을 하기로 계약이 체결돼 있고, 기존 미용실을 확장하게 되면 본사 파견 직원이 미용실에 7개월간 상주하면서 장사가 잘 되도록 본사에서 운영해 주기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과 함께 살면서 그 1억원 대출원리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체인점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해금액이 1억원으로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집행유예 전력 등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